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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스토리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조건

by 우르고니 2021. 2. 28.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서 법률의 보호와 우대를 받게 됩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장 및 상이자등 다양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생활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공헌도와 희생정도에 따라서 각종 혜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차량을 구입할때에도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차량 구매조건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해등급 1-14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등급자

 

공동명의 등록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차량은 다음 중에 해당되면 살 수 있습니다.

 

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②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③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④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⑤ 이륜차 (오토바이)

 

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조건으로 구입한 차량은 출고 이후 1년동안 동일조건인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유지해야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면세받았던 세액을 다시 청구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5년동안은 해당 차량을 계속 보유 운행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5년 이내에 팔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면세받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것도 다 각각 다른데 특별소비세는 5년 취등록세는 3년입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구매시 세제혜택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각종 취등록세,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데 이런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차량 개소세 면세

②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서울시 기준)

③ 공채매입 면세

 

국가유공상해 1~7급의 경우에는 이 세제혜택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유공자 등급의 경우에는 공채매입 면세만 가능합니다. 지방세 면세 내용은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매 전 지방세와 차량 개소세와 관련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에 구입전 문의하는게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구매 운행시 혜택

 

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감면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1~5등급이며, 50% 할인은 6~7등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입니다.

 

 

하이패스의 경우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넣는 방식인데, 출발전에 다른 사람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출발 전 단말기 지문인식이 필수입니다. 지문인식은 4시간만 유지되기 때문에 4시간 초과시 시동을 끄고 재인증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반 유인정산소의 경우에는 유공자복지카드와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②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차량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제시시 50%할인혜택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해당 공영주차장 할인률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구매시 필요서류

 

상이동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④ 보험 가입 증명서

⑤ 운전면허증 사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밖의 필요서류

이외에도 자동차를 현금 완납구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캐피탈사나 카드사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① 인감도장

② 인감증명서

③ 재직증명서 or 소득금액증명원 

 

 글을마치며

 

앞서이야기 한것처럼 특별한 사유없이 5년 이내 명의를 변경하게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감면 혜택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공동명의자 세대 분리시에도 마찬가지로 면세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을 각종 편법으로 가족이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차량 구매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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