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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스토리

자동차보험 면책금 자기부담금이란? 가입요령 꿀팁

by 우르고니 2024. 3. 20.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자기부담금 (자차 면책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듣지 못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자기부담금 (자차 면책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차를 넣을지 말지, 그리고 넣는다면 어떻게 넣을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자동차보험 면책금 (자기부담금) 이란?

     

    내 과실로 사고를 냈을때 나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차를 복구해주는 비용은 치료비용은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합니다. 이는 "책임보험"이라 하여 필수적으로 들게 되어있죠.

     

    하지만 내 차를 복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사항입니다. 내차 까지 복구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비는 더 오르게되지만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에서 내 차 수리비까지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내 차를 100%수리해준다고 한다면, 차주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자동차를 자차 보험처리 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만약 소액의 수리비까지 전부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일부 자기 부담금을 내게끔 만든 것이 자동차보험 면책금(자기부담금)제도 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소액의 수리비까지 보상해주게 된다면 보상을 해줘야하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통해 수리하게 함으로서 보험처리 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의 차이

     

    "자기부담금"이라는 말도 있고 "면책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둘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면책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야 수리비 중에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자기부담금" 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차주의 수리비 중 책임을 지지 않는 금액 이기 때문에 "면책금"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 돈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

     

     

     

    자동차 자기부담금은 비율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로 설정하게 되지만 30%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자차 가입비용은 저렴해지겠죠. 만약에 자기부담금을 20%와 30%로 설정했을 경우에 최저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20% 설정시

    물적사고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자기부담금 30%설정시

    물적사고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자기부담금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자동차보험에서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 정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다음에 보험비가 할증된다는 뜻입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할증기준금액이 높아야 어느정도 사고가 나더라도 다음에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물적사고 할증금액이 낮게 설정하면 차주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자기부담금 20%로 설정했을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 50만원인경우

    차량수리비 자기부담금20% 최저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고객부담금 지급보험금
    20만원 4만원 5만원 50만원 5만원 15만원
    100만원 20만원 5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 60만원 5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차량수리비 자기부담금20% 최저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고객부담금 지급보험금
    20만원 4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
    10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 6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즉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낮은경우에는 적은 금액의 자차도 보장해주는 반면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높은 경우 적은 금액의 차량 수리비에는 지금 보험금이 없지만, 할증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할증될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면책금, 자기부담금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자차보험을 들었지만 자차 수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수리를 통해서 면책금을 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해줍니다.

     

    • 차량이 파손이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는 경우
    • 차량이 도난 된 경우 

    사고가 심해서 반드시 폐차를 해야하거나 200만원짜리 차량인데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거나 차량이 아예 도난당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 금액을 그냥 보험사에서 지급해줍니다. 

     

    자차보험을 꼭 들어야 할까? 

     

     

    자차보험을 꼭 들어야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자차는 들어놓으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들어도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차량이 아주 오래되어서 사고나면 폐차를 시킬 각오로 타는 차량
    • 운전이 너무 자신 있어서 절대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슈퍼카를 타고 있어서 보험사에서 자차를 안들어주는 경우

    위 세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차를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차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무사고인데 자차가 자동차 보험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 아깝다고 안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차 보험을 든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

     

    1. 전체담보가입으로 하자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할때 일부담보 가입 하지 말고 그냥 차량가액 전부를 담보로 설정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일부 (80%) 담보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전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완전자차라고 불리우는 100%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2. 할증기준은 200만원 설정

    물적할증기준은 200만원 설정해두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물적할증기준을 50만원으로 설정해두어서 당장은 자동차 보험료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50만원만 넘어가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최대 200만원 으로 설정해두어서 경미한 사고로 할증기준이 넘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면책금,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좋은건 역시 사고가 나지 않는 거겠죠. 만일을 대비해서 자차를 넣되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전혀 나지 않아서 자기부담금 면책금을 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 방법과 자기부담금 할증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처리 방법, 자기부담금 및 할증여부 처리가능 사고까지 - 미카뉴스

    만약에 내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자차 보험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차 보험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기부담금은 얼마를 부담해야하는지,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면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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