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차값만 계산하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런저런 부대비용이 많이 붙습니다. 생소한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딜러 수수료, 매매상 수수료, 책임보험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들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을 계획할때 중고차 값만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모자라서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살 때 실질적인 차량 금액 외에 부대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산안을 잡을 때 꼭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CONTENTS
중고차 구매시 부대비용 1. 취등록세
부대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를 구매할 때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차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취등록세입니다. 차종에 따라 취등록세의 비율이 다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영업용 차량 : 4%
- 경차 : 4%
- 이륜차 : 2%
예를들어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승용차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2,000만 원 x 7% =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고차는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여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용연수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중고차량 기준가액을 설정해 두어 해당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경차는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50만원 미만은 모든 차량 전액 면제, 다자녀가구의 경우 7인 이상 승용차, 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까지 감면,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 부대비용 2. 공채매입비
자동차 공채는 차량 등록 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입니다.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7년 동안 돈을 묶어두었다가 나중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는 형식입니다. 공채구입 금액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1,000cc미만) : 면제
- 소형(1,600cc미만) : 차량가격의 9%
- 중형(2,000cc미만) : 차량 가격의 12%
- 대형(2,000cc이상) : 차량 가격의 20%
- SUV 및 밴 : 차량가격의 5%
- 7~10인승 차량 : 39만원
만약 대형차량을 3,0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공채구입비로만 600만 원이 묶여있다가 나중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채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초기 구입비용을 덜기 위해 대부분 매입한 공채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합니다. 일반적으로 할인률은 5%~6%입니다. 600만원이 공채구입비로 나왔다면 600만 원을 5~7년 묶이느니 지금 600만 원의 5% 정도 약 30만 원 즉시 내고 털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 부대비용 3. 딜러 수수료
딜러 수수료는 매매상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산차는 30만 원 ~ 40만 원 수입차는 50만 원~60만 원 정도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소개해주고, 함께 차량의 상태를 봐주고, 각종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돈이 아까운 부분이 딜러 수수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고차 구매 시 부대비용 4. 매매상 수수료
중고차 매도비라고도 불리는 매매상 수수료입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허가된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게 되는데 이 매매단지가 운영되는데 꼭 필요한 돈이 매매상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상 수수료는 2~40만 원 수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지역마다 상사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매 시 부대비용 5.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비용
모든 중고차는 성능점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성능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가 1개월 동안 2000km 이하에서 기존 성능에서 문제가 생길 시 수리나 교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비용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대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보험비는 차량 가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만 원 ~ 10만 원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떄문에 그만큼 성능점검 책임보험 비용도 10만원 ~ 20만 원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부대비용 6. 자동차보험료
주행을 할 때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20대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으로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운전경력이 있고 무사고 기간이 길다고 한다면 보험료는 연간 50만원 ~ 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할때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초기에 100만원 이상 자동차 보험료로 부대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무이자 할부로 지불한 뒤 주행거리 특약으로 약정된 주행거리 이하로 탔을 때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월마다 탄만큼만 내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마달 탄만큼만 자동차 보험료를 낸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보험을 부랴부랴 알아보면 같은 보장에도 비싸게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디렉트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료를 견적 내 보고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매 시 부대비용 7. 증지대 및 인지대
증지대 및 인지대는 차량 등록 시 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5,000원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부대비용 8. 번호판 제작 및 등록비
기존 번호판이 아닌 새로운 번호판을 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드는 비용은 제작 및 등록비 대행료를 포함하여 3만 원 ~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부대비용 9. 탁송료
중고차를 구매한 출고지부터 집까지 차량을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차종에 따라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1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결론 : 부대비용 왜 이렇게 많아?
실제로 내가 2,000만 원짜리 1,600cc 국산 준중형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취등록세 140만 원, 딜러 수수료 30만 원, 매매상 수수료 30만원, 성능 책임보험 4만 원, 자동차 보험료 해당 월 10만 원, 증지대 및 인지대 5,000원 정도가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부대비용으로만 214만 5,000원이 들어서 실제로 구매했을 때는 2,214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략 차량 가격의 10% 정도가 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첫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예산계획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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