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호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급작스러운 호우가 있었던 2022년에는 침수차량이 7000대가 넘었죠.
게다가 비싼 외국 고급차가 많은 강남지역에 침수 피해가 심해서 보험비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침수 차량들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침수된 것도 어찌보면 자연재해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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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모든 침수차가 보험처리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보험 약관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차보험인데 자차를 넣게되면 보험료가 오르기 떄문에 저렴한차는 자차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슈퍼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차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보험은 보험 가입할때 가입 안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침수피해를 입은 이후에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 효력은 가입한 익일 00시 부터 적용되며 가입시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구하기 떄문입니다.
피해보상 얼마나 해주나?
이미 자차를 들어두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가 크지 않고 시동이 걸리는 경우 수리를 진행합니다.
차량수리비를 해야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인 약 20% ~ 30%를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침수피해로 인해 차량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치보다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해야할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에 따라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높이가 50cm 이상되어 에어클리너에 물이 들어가거나 운전석의 콘솔박스까지 잠겨서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폐차가 진행됩니다. 시동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침수차의 경우에는 수리를 해도 계속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런경우 침수차 보상 안된다
자기 귀책으로 인해 침수가 된 경우에는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침수된 경우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구역,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여 침수된 경우
이런경우 보상 가능
불의의 사고가 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행 중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 태풍 홍수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침수차량 사고신고를 합니다. 침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련된 자료나 블랙박스를 요구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각 보험사별 고객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해상 : 1588-5656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114
- DB동부화재 : 1588-01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메리츠손해보험 : 1566-7711
- 흥국화재 : 1688-1688
- AXA손해보험 : 1566-2266
- 캐롯퍼마일보험 : 156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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