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보험사에 손해를 입힌 고객에게는 자동차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으려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도 할증이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무사고라고 해도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증에 대한 기준은 너무 복잡하기 떄문에 어떤 경우에 할증이 되고, 얼마나 할증되는지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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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물 피해 할증
대물 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한 배상입니다. 내 과실로 차량 간에 사고가 났다면 사고 낸 상대방의 차량을 배상해주어야 할 것이고, 다른 시설이나 물건을 파괴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할증이 되는 금액 기준을 물적할증기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200만 원정도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적 할증기준을 넘어가는 사고를 내게 되면 1점이 부여되어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7% 할증이 됩니다.
만약에 할증기준 200만원 이하의 사고를 내게 되었을 때에는 0.5점 사고라고 하여 당장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사고도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
200만원 이하의 0.5점 사고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할증이 많이 됩니다. 가입기간 1년간 0.5점짜리 사고가 2번 있었다고 한다면 1점이 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0.5점 짜리 사고가 3년 내에 2번 있었다고 한다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3년 이내 2건이라고 한다면 등급이 순식간에 올라서 보험료 할증은 3~40%로 훨씬 더 많이 됩니다. 3건일 때에는 50% 정도 할증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3년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0.5점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단 한건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무사고 할인 혜택을 적용이 사라지며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경미한 사고에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당사자끼리 합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인피해 사고 할증
대인사고는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대물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게 되면 병원 치료비와 각종 합의금으로 수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일을 못하게 될 정도로 크게 다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대인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백만 원 수준이 아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피해 사고의 할증은 대물피해보다 심하며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에 가면 최소 1점부터 최대 4점까지 적용되어 보험료 할증이 더욱 많이 됩니다.
4. 가입경력에 따른 할증
운전자가 한 번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자동차 보험료에서 할증을 합니다. 운전경력이 짧다고 하면 할증을 하지만 운전경력이 쌓이게 되면 더 이상 할증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가입 ~ 1년 : 140%
- 1년 ~ 2년: 115%
- 2년 ~ 3년 : 105%
- 3년 이상 : 100%
만약 3년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경력이 단절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보험가입이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보험 가입하고 운전했거나, 운전병 근무, 운전기사 근무한 내용들은 운전경력으로 산정되니 가입할 때 할증되지 않으려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5.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라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도 함께 가는 경우도 많지만요.
교통법규위반 할증 항목 | 할증 |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2회차 이상 | 20% |
음주운전 1회차 | 10% |
신호위반, 중앙선위반, 속도위반(20km 초과) 항목구분없이 2회 ~3회시 |
5% |
신호위반, 중앙선위반, 속도위반(20km 초과) 항목구분없이 4회 이상 |
10% |
특히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한 번이라도 걸리는 경우 20%의 할증이 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1회당 10%씩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까지 냈다고 하면 보험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은 5%씩 할증됩니다. 2년 동안 누적되기 때문에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6. 가입자 나이에 따른 할증
가입자 나이에 따라서 할증이 붙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 가장 많은 할증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은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더 많은 사고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에는 할증률이 2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대 중반에는 150% ~ 130%까지 떨어집니다.
20대 중반까지는 할증이 이어지다가 만 26세 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확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30대 에서 50대 때 가장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0대 때부터는 다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신체적인 반응속도가 예전만큼 못해 사고 확률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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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 종류에 따른 할증
고가의 스포츠카, 희귀한 외제차, 캠핑카 등 특수목적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도 비싸고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흔한 국산차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수리비가 별로 비싸지 않지만 수리비가 비싼 특수한 차량이라든가, 비싼 외제차라면 당연히 수리비가 비싸지겠죠. 보험사는 자동차의 차종별로 수리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더 할증시킵니다.
꼭 수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 할증이란 항목이 붙어서 더 비싸집니다. 잘 달리니 밟고 싶고, 그러다 보니 사고율이 높아지고 대중적이지 않으니 수리비가 비싸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책정하는 겁니다. 또한 특수하게 개조되어 있는 견인차량이나, 사다리차, 캠핑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리비의 문제 때문에 더 할증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피하려면?
자동차 보험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서 무사고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가입경력을 유지하면서 무사고 기간이 길다고 하면 할증이 거의 붙지 않고 반대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자동차 보험 할증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환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보험사의 손해금액을 냄으로서 할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비싼 차량보다는 국산 승용차량을 운용하는 게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면 부모님 밑으로 자동차보험가입을 해두어 보험가입기간과 일정 연령까지 기다리는 것도 할증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 이후에 할증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보험 갱신 때 여러 보험사 보험료 견적을 비교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할증에 대한 정책 기준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A라는 보험사에서는 더 비싼 보험료가 나오지만 B라는 보험사에서는 더 싼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 ~ 4개 정도의 보험사에서는 비교견적을 받아보시고 같은 조건이라면 가장 저렴한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며 각종 할인특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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