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나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보험 당일 들고 바로 몰아도 되는 걸까요? 자동차 보험 효력이 있는 걸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적용 못 받는 건 아닐까요?
어떤 자동차 보험이냐에 따라서 가입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큰 사고가 나게 된다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사람에 대한 입원치료비, 형사 합의금, 과태료 등으로 수천만 원 ~ 수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 효력 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자동차 보험 가입 적용시점 개요
자동차보험 종류 | 보험효력시점 |
일반자동차보험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예외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처음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
일일 자동차보험 | 가입즉시 효력 발생 |
임시운전자특약 | 가입당일 24시부터 효력 발생 |
기존차 보험갱신시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일반자동차보험 효력시점
자동차 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로는 가입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자동차보험에 처음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입니다. (단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는 무엇을 뜻할까요?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기존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판매업자가 또는 매매업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신조자동차입니다.
즉 신차를 구매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적이 있었던 중고차라도 내 명의로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입한 즉시 보험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효력시점
일일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 단위를 시간 또는 일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 보험입니다. 보통 1일 ~ 7일 정도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료는 일일 단위로 저렴한 편입니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보험 효력이 가입즉시 시작됩니다. 보험료도 국산 중형차 기준 5,000원 ~ 8,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당장 어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지 결정하지 못했을 때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당장 차량 구매 당일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디렉트로 비교견적을 낼 수 없습니다.
당장은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다가 추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비교하여 가입하면 나에게 맞는 더욱 저렴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1인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방법은 운전자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디렉트, 현대해상 애니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더케이 손해보험에서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 가능합니다.
임시운전자특약 보험 효력시점
임시 운전자특약 보험은 해당차주가 보험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보험 가입 기간 동안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누구나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운전자 특약의 보험 효력시점은 가입일 24시부터 시작합니다. 차량을 구매하고서 당장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다면 임시운전자 특약은 맞지 않겠습니다.
가입기간은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해당 차량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몰아야 할 때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 가격은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범한 국산 준중형 기준으로 1일에 6~9,000원 수준입니다. 7일이면 2~3만 원 수준이며 30일의 경우에도 5~8만 원 수준입니다.
임시운전자특약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을 제 날짜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만약 이미 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을 제 날짜에 갱신하지 못해 현재 무보험 상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을 다시 가입하게 된다면 해당 차량은 보험 가입 효력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날짜 24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제날짜에 항상 갱신되도록 미리미리 가입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만약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내차 수리비와 상대방차 수리비 모두 보험이 아닌 내가 물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차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한다면 피해보상 해주어야 할 것이 몇천만 원 ~ 몇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보험차를 운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로 사람을 중상 입혔을 경우 과실치사죄까지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합의금,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내가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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