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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스토리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by 우르고니 2021. 1. 5.


내가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차량 구매 및 운행시 각종 세금혜택과 요금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고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차량 구매 조건



장애인 조건의 차량구입은 장애인 단독명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붙는데 장애인 공동명의 조건으로 구입하신 차량은 차량출고후 5년간 동일조건(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면세받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구입연한이 만 5년으로 되어있어 기간내에 동일차량을 계속 보유하셔야 되며, 이 또한 조건 불충족시 면세받으신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장애인 차량 구매시 세제 혜택



장애인 조건으로 차량 구입시 혜택은 크게 3가지 입니다.


① 차량 개소세 면세

②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서울시 기준)

③ 공채매입 면세




이중 일반장애 1~3급 / 혹은 국가유공상해 1~7급은 1,2,3번의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장애등급 고객께서는 공채매입 면제만 가능합니다.(서울시 기준)


지방세 면세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및 구입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차량 구매시 운행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①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출발 전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해야 합니다. 지문 인증은 4시간만 유지됨으로 4시간 초과하거나,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을 해야합니다.



일반 유인 요금정산할 경우 차량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해야합니다.



②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차량에 한하여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시 50%할인혜택이 대부분 부여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구매시 필요서류



① 운전면허증 사본

②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보험 가입 증명서



추가적으로 대부분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카드사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게되는데 이때에는 


① 인감도장

② 인감증명서

③ 재직증명서 or 소득금액증명원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 매도 및 명의변경시 주의사항 



차량구매하고 사유없이 명의 변경시에는 세금추징이 되게 됩니다. 차량 구매 이후 5년 이후부터는 일반인에게 매각할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소유권변경이거나 공동명의자 세대분리시에는 면세된 세금을 다 내야합니다.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정작 장애인이 타고다니는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각종 제도가 복잡해진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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