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스토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적정합의금은? 합의요령 총정리

by 우르고니 2023. 4. 25.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합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
까요? 어떻게 합의를 처리하면 될까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12대 중과실 사고 앞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는 것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합의금은 진단기준일수가 중요

     

    가장 중요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의 파손이 아닌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치료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합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전치를 몇 주 받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액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추천하는 형사합의금의 기준은 1주당 70만원 ~ 100만 원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생긴 법이고 현실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최대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금액 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에 상대가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기준하고 있는 합의금액 기준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단기준일수는 합산된다

     

    진단기준일수 =  초기진단일수 + 추가진단 

     

    진단기준일수는 초기진단 아니라 추가진단까지도 합하여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만약에 최초진단을 7주 받았는데 추가진단으로 4주 더 받았다고 한다면 합산하여 총 11주로 이상의 기준으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진단도 형사합의 기준에 추가진단도 포함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액은 가해자가 선제 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선제 시를 하고 그 안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지급내용 확인해야 한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의 지급내용을 확인하면 합의를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운전자보험은 피해자의 입원일수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보장내역이 다소 다르겠습니다 보통 6주 이상, 10주 이상, 20주 이상에 따라서 한도는 1천~2천만 원, 2천~5천만 원, 3천~1억 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수 A상품 B상품 C상품
    6주 ~ 10주 미만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0주 ~ 20주 미만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0주 이상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한도 이내에서 합의를 마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안 하려고 할 때 진정서제도 활용

     

    가해자가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합의금액으로 부를 때에는 진정서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피해사실과 진단 내용을 전달하며 가해자가 합의 노력을 하지 않으니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합의조정제도를 이용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해당 합의자리를 통해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가해자 피해자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서 반드시 작성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권양도서 또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할때 채권양도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채권양도서를 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증명을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는 돈을 줬다는 증명 내용이 있어야 가해자는 추후에 보험사에 채권양도서를 가지고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채권양도서를 가해자가 줘야 이 보험금이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서 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시간을 넉넉히 가져가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교통사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사건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보통 2주 내에 처리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형사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졸속으로 처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보험회사와 먼저 합의를 하고 나서 천천히 가져가도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피해자가 더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정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벌금이나 벌점등을 아예 안 받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한다고 해서 모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나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와 아예 합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구속되어 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피해자 직접지급 제도 활용

     

    예전에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보험금 수령권 위임을 하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를 자주 만날 필요가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중간에서 보험금을 가로채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자 직접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보험적용 안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사고는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만 보장해 줍니다.

     

    이 두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 금액도 크며 형사처벌 또한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평소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이때 정말 유용해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운전자 보험 없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소송비 및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월 비용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월 1~3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하나정도 가입을 해두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다가 발생할 수 있는 중과실 사고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콘텐츠

     

    운전자 보험 보장내용 기본 상식 가입 전 알아보기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모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손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는 자동차보험은 단순히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대물피해와

    urgonicarworld.tistory.com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방법,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 나면 일단 운전자는 당황하게 됩니다. 큰 부상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때 대처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urgonicarworld.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