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스토리

렌트카 사고시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보험처리 방법

by 우르고니 2023. 5. 4.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렌터카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부터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합니다. 렌트카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가 걱정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사고를 처리할까가 걱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렌트카 사고시 비용

 

CONTENTS

     

     

      렌트카 사고 시 대처방법

     

    렌트카 사고시 대처방법

     

    ①안전확보

    가장 먼저 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 응급할 경우 119에 전화해야 하겠습니다. 사고 처리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2차 사고가 바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사고가 났다면 삼각대와 발광장치를 설치해 두거나, 갓길과 같은 차량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켜야 하겠습니다.

     

    ②사진촬영

    사고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사고현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파손부위뿐만 아니라 4방향에서 여러 각도로 여러 장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방향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60도로 동영상 촬영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하며 상대방의 차량의 블랙박스 여부도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렌트카 회사에 전화

    렌터카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렌트카 회사에는 각 회사별로 사고접수 센터가 있습니다. 렌터카회사 콜센터에 본인의 차량정보를 이야기하고 사고접수 및 긴급출동을 요청합니다.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보험사 출동

    렌터카 연계된 보험회사 직원이 최대한 빠르게 출동하여 현장에 찾아옵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차량을 보험사 직원에게 넘긴 뒤 본인은 귀가 하면 되겠습니다.렌트카는 견인되거나 수리장소로 옮겨져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⑤사고 정산

    렌트카 회사에서는 추후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면책금과 휴차료를 통지하게 됩니다. 지정된 계좌로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고 나면 사고처리는 종결됩니다.

     

     

      렌트카 사고 시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렌트카 사고

     

    렌트카 사고 시 비용은 내가 차량을 렌트할 때 어떤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수백만 원이 나올 수 도 있고 수만 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자차보험이 있는경우와 자차보험이 없는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자차보험이 없는경우

    자차보험을 들지 않고 렌트카를 타는 경우에는 렌트비는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고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 차량 수리비를 모두 물어줘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 아닌 상대방 과실 100%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렌트한 차량 수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50:50으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수리비용의 절반은 내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를 자차 면책금이라고 하는데 면책금은 렌트카 가입할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몇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르니 렌트카 가입 시에 자차 면책금을 자세히 살펴보고 빌려야 하겠습니다. 완전자차를 들었을 경우에는 자차한도 내에서 수리비 면책금만 내면 사고가 종결됩니다.

     

    휴차료 

    휴차료는 사고 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 운행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휴차료는 렌트카 회사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 국산 차량의 경우 휴차료는 1일당 5만 원 수준입니다. 

     

    완전자차로 가입한 경우 휴차료가 면제되어 휴차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자차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휴차료의 50%를 내야 합니다. 만약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차료 전부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 완전자차를 들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잠깐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박았을 때 견적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완전자차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20만 원만 내고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차료 또한 낼 필요 없어서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내고 사고가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2 : 자차보험 없이 탄 경우

    제주도에서 렌트를 했다가 운전미숙으로 코너에 문을 긁어 약 100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차량수리비 100만 원에 휴차료 7일 x 50,000원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청구된 135만 원을 내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렌트카 사고 시 보험이력이 남을까?

     

    사고이력이 많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붙입니다. 3년 이내 사고건수가 많을수록 등급이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수십% 오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렌터카 사고시에 보험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렌트카에는 따로 별도의 보험이 들어가 있기 떄문에 내 보험이력에는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렌트카 보험처리 안 되는 사고

     

    등록된 운전자 외 운전 시

    렌트카 보험가입을 할 때 운전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된 운전자만 운전해야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보험처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여행을 갔다고 기분을 내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차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도 보험 처리되지 않으니 절대 음주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고의차량 파손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다거나, 화가 나서 차량을 발로 찬다거나 하는 고의적인 차량 파손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차한도초과

    렌트카에서 완전자차를 들었다고 해서 아예 막 사고가 나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차 한도는 보통 200만 원 ~ 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차수리비는 완전자차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도가 무제한인 완전자차보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비쌉니다.

     

     

      결론 : 자차보험 + 안전운전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운이 나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고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처방법에 따라서 잘 대처하시고 비용적인 문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차보험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렌트를 할 때 무조건 싼 것을 찾기보다는 완전자차를 통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니 늘 방어운전, 전방주시, 안전운전을 통해서 사고 없는 렌트카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컨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