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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스토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by 우르고니 2023. 5. 11.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대상입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 하다 보면 위와 같은 문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대상이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문제점은 없는지  자동차 보험공동인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죠.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3년간 사고횟수가 많은 운전자
    • 음주취소, 무면허, 뺑소니 등 법규위반 운전자
    •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운전자
    • 슈퍼카 및 고성능 스포츠카 운전자 
    • 고급 수입차 운전자
    • 저연령 운전자
    • 특수목적 차량 (앰뷸런스, 택배차량, 캠핑카, 배달용 이륜차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 아주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무보험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어디선가는 들어줘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위와 같은 사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차량의 보험을 공동으로 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각 보험사들은 비율을 정해 거절된 운전자의 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액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고가능성이 높거나 사고시 피해액이 너무 높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한 보험사가 전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인수보험이 보장해주는 영역이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인수대상이 확대되어 자기 차량손해,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까지 보장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입방법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공동인수 심사대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공동인수상품으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어느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공동인수로 진행하는 방법은 상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의 문제점

     

    1. 비싸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의 경우 일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보다 훨씬 비쌉니다. 공동인수를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일반할증보다 15% 추가할증 되지만 실제로는 1.5배 ~ 3배 이상 비싸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보험비가 120만 원 정도의 보험비 일 수 있는데 공동인수로 가입하게 될 경우 36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2. 가입조건 제한

    자차보험, 자기신체사고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뺑소니, 고의면책 위장사고, 음주 및 약물운전 사고가 있는 경우, 불량할증 최고 할증을 적용받는 차량의 경우 대인 II의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됩니다. 

     

    3. 공동인수 대상의 불투명성

    각각의 보험사마다 공동인수 대상의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인수제한되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상이할뿐더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보험사 

     

     공동인수대상이 일반보험 가입하는법

     

    잘 살펴보면 공동인수 대상이라고 뜨더라도 비싼 공동인수대상으로 가입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인수로 가입가능한 보험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보험사에서 견적을 내본다

    보험사마다 공동인수대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경미한 사고, 상대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에도 사고 횟수에 포함하여 공동인수를 적용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A와 B라는 보험사에서 공동인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C라는 보험사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몇 군데에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라는 문구가 뜨더라도 다른 보험사에서 견적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자동차 보험사는 총 12개로 1개쯤은 일반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의무보험만 가입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가입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1 + 대물 1천만 원만 보장되므로 큰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행 중에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기준으로 다이렉트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이때 공동인수를 권합니다. 하지만 공동인수로 가입할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더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기 바라며 각 보험사에서도 보험 가입 거절사유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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