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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스토리

무보험 차량 사고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by 우르고니 2023. 5. 16.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자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거나 보험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 시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보험차량 사고 시 처리는 어떻게 해아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무보험차량 사고 시 처리 방법

     

    1. 합의하기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가장 깔끔하고 편리한 게 보험사나 경찰 개입 없이 합의금을 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인명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가해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차량에게 용서를 구한 뒤 차량 수리비와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사고를 종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라는 것이 100:0 사고보다는 쌍방 과실인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운전자 입장에서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와 경찰 개입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운전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과실이 10%라도 나온다면 사고건수에 추가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2. 구상권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자기 차량손해보장"을 가입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장은 차량을 고쳐야 하니 먼저 자차로 수리를 해결하고 보험사에서 대신 자기 차량처리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무보험 차량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차량과 사고 발생 시 수리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 및 대중교통비용, 대인 치료비용까지 구상권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협상금이 협상되어 합의서를 써주게 되면 가해자는 무보험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는 되지만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쉽게도 자기 부담금은 피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구상권이 청구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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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신청

     

    만약에 본인이 자차도 들지 않았고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액, 부상의 경우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를 입은경우 최대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내 이미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 시 책임

     

    1. 형사적 책임

    • 무보험 운전 
    • 업무상 과실치상죄

    무보험차량으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에 큰 인명피해를 낸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책임 

    • 본인 차량 수리비
    • 상대 차량 수리비
    • 차량 렌탈비
    • 상해치료비
    • 경제활동 피해 보상비

    민사적 책임에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대방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렌탈비 또는 대중교통비,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 상대방 입원 등으로 경제활동 또는 생업을 못하여 발생한 피해를 모두 배상해 주 어야 합니다.

     

    무보험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일자동차 보험 또는 임시운전자 특약과 같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뒤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겠습니다. 혹은 가족의 차량이라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확대하여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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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미 무보험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보험사 또는 경찰 개입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큰 사고로 이어졌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어렵다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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