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운전 실수로 단독사고를 내거나, 다른 차와 충돌하여 내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자차 보험이 들어있다면 내 자동차에 대한 사고 수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자차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차보험 처리방법과 자기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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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이란?
자차보험이란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가 피해를 입힌 상대방의 차를 물어주는 보장이 대물 보험이라고 한다면, 내 차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것은 자차보험입니다.
대물 피해는 자동차 보험을 들을때 필수적인 반면 자차보험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자차보험을 들게되면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되지만 사고가 났을때 내차를 수리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차보험이 없다면 내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간단한 접촉사고나 주차하다가 기둥에 차를 긁거나, 홍수 및 자연재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콕과 같은 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차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고장,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고의성이 강한 사고, 보험지정이 되지 않은 타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그외 타이어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 교체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은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장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차보험처리 절차
① 보험사 사고 접수
② 사고접수번호 수령
③ 보험 현장출동 및 사고조사
④ 정비소 견적
⑤ 정비소 수리
⑥ 자기부담금 보험사 입금
⑦ 할증여부 확인
① 보험사 사고 접수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우선 해야 합니다. 주요 보험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화재 : 1588-5114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현대해상 : 1588-5656
- KB손해보험 : 1544-0114
- DB손해보험 : 1588-0100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MG손해보험 : 1588-5959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흥국손해보험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캐롯 : 1566-0300
사고접수는 24시간 사고 접수가 가능하며 사고접수하면 바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접수시에 사고일시와 사고상황등에 대해서 전달 합니다.
② 사고접수번호 수령
사고 접수가 완료되면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 사고접수 내용이 안내됩니다. 사고접수번호가 수령됩니다. 사고접수번호가 있어야 추후 정비소와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 현장출동 및 사고조사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조사합니다. 현장사진, 경찰서 신고 내용, 사고 당사자와 CCTV등을 바탕으로 사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④ 정비소 견적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사고내용과 정비업체의 견적은 연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주차장에서 옆면을 단독으로 긁은 사고가 났는데 엔진을 수리하는 형식으로는 자차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⑤ 정비소 수리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고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립니다. 수리 중에 정비소 최초 견적과 다른 추가적인 견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⑥ 자기부담금 보험사 입금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서 안내받습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해주는 계좌번호로 자기부담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3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범위 입니다. 대부분 가입시에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리비 및 합의금 기타 보험금을 확정합니다.
⑦ 사고 종결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면 사고가 종결 됩니다. 문자나 메일을 통해 보상처리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안내받습니다. 보상담당 전문가는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각 보험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사고처리 진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처리 물적할증기준을 주의하라
자차보험 처리시 이들 걱정하는 것이 보험료의 할증입니다. 보험료의 할증 기준금액은 보험 가입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50만원이나 100만원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200만원이 초과하면 다음해부터 내 자동차 보험은 할증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리비가 210만원 나왔다고 했을때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냈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19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23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할증되겠습니다.
만약에 단독사고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는 과실비율에 따라 내 차량의 수리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최대로 설정해 두는 것이 추후 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고건수요율제에 따른 할증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서 보험료 할증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건수도 보험료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수리 비용과 상관없이 할증이 붙습니다.
3년이내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
#사고 1건 : 약 12%
#사고 2건 : 약 37%
#사고 3건 : 약 60%
※참고자료로서 실제 할증 비율은 보험사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생각해본다면 작은 사고에 있어서 자차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보험료를 상승시켜 나에게 손해인 경우도 생깁니다..
자차 보험처리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을 생각해 보았을때 자차처리를 하기 애매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벽면에 내 차를 긁었다거나, 보도블럭 함석에 앞범퍼 하나를 긁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앞범퍼 하나의 도장 도색비용은 약 40 ~ 50만원정도 일겁니다. 이를 사고접수하게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2~30만원 정도를 보험사에서 내서 수리를 합니다.
문제는 보험료 할증이죠. 1년에 약 8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해당 건 때문에 다음해에는 90만원정도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오른 보험료가 다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작은 사고가 한번 더 있었다고 한다면 110만원으로 보험료가 40%가량 오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처리를 안하고 직접 고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을 계산해서 저렴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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